2026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 확인 방법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42% 인상됩니다. 4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200만 원을 돌파하고, 더 많은 가구가 의료급여·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내가 새롭게 받을 수 있는 혜택,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정부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 ✅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상향
- ✅ 더 많은 국민이 사회안전망 안으로 진입
- ✅ 기존 수급자는 급여액 증가
2026년에는 이 기준선이 역대급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이전에는 소득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인상 금액표
📊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인상률 |
|---|---|---|---|---|
| 1인 가구 | 2,228,445원 | 2,392,013원 | +163,568원 | 6.42% |
| 2인 가구 | 3,682,609원 | 3,955,884원 | +273,275원 | 6.42% |
| 3인 가구 | 4,714,657원 | 5,066,896원 | +352,239원 | 6.42% |
| 4인 가구 | 5,729,913원 | 6,161,774원 | +431,861원 | 6.42% |
| 5인 가구 | 6,695,735원 | 7,194,515원 | +498,780원 | 6.42% |
| 6인 가구 | 7,618,369원 | 8,188,917원 | +570,548원 | 6.42% |
💡 팁: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에 1인당 증가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생계급여: 4인 가구 월 200만 원 시대
생계급여란?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지급액 (월)
| 가구원 수 | 선정기준 (소득) | 최대 급여액 |
|---|---|---|
| 1인 가구 | 765,444원 이하 | 765,444원 |
| 2인 가구 | 1,265,883원 이하 | 1,265,883원 |
| 3인 가구 | 1,621,407원 이하 | 1,621,407원 |
| 4인 가구 | 1,971,768원 이하 | 2,071,768원 |
| 5인 가구 | 2,302,245원 이하 | 2,302,245원 |
무엇이 달라졌나요?
- 📈 4인 가구 기준 월 200만 원 돌파
- 📈 1인 가구는 약 5만 2천 원 인상
-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개선으로 더 많은 가구 포함
의료급여: 병원비 부담 감소
의료급여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 이용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이 큰 분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
|---|---|
| 1인 가구 | 956,805원 이하 |
| 2인 가구 | 1,582,354원 이하 |
| 3인 가구 | 2,026,758원 이하 |
| 4인 가구 | 2,464,710원 이하 |
| 5인 가구 | 2,877,806원 이하 |
의료급여 혜택
- ✅ 1종: 입원 본인부담 없음, 외래 1,000~2,000원
- ✅ 2종: 입원 10%, 외래 1,000~1,500원
- ✅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주거급여: 더 넓어진 주거 안정망
주거급여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해 임차료(월세)를 지원하거나 낡은 집을 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
|---|---|
| 1인 가구 | 1,148,166원 이하 |
| 2인 가구 | 1,898,824원 이하 |
| 3인 가구 | 2,432,110원 이하 |
| 4인 가구 | 2,957,652원 이하 |
| 5인 가구 | 3,453,367원 이하 |
2026년 주거급여 지원 한도 (임차가구 기준)
서울 기준
- 1인 가구: 최대 341,000원
- 2인 가구: 최대 382,000원
- 3인 가구: 최대 455,000원
- 4인 가구: 최대 527,000원
📍 지역별로 지원 한도가 다릅니다: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세종 > 그 외 지역
자가가구는?
집 수리 비용을 최대 1,241만 원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우리 아이 교육비 지원 확대
교육급여란?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활동지원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
|---|---|
| 1인 가구 | 1,196,007원 이하 |
| 2인 가구 | 1,977,942원 이하 |
| 3인 가구 | 2,533,448원 이하 |
| 4인 가구 | 3,080,887원 이하 |
| 5인 가구 | 3,597,258원 이하 |
2026년 교육급여 지원 금액 (연간)
| 학교급 | 교육활동지원비 |
|---|---|
| 초등학생 | 487,000원 |
| 중학생 | 679,000원 |
| 고등학생 | 893,000원 |
지원 내용
- ✅ 교육활동지원비 (학용품, 교재 구입 등)
- ✅ 교과서 대금 (고등학생)
- ✅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생)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어떻게 확인할까?
1.온라인으로 확인하기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미리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클릭
-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입력
- 수급 가능 여부 즉시 확인
⚠️ 주의: 모의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판정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2.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을 추천합니다.
준비물
- ✅ 신분증
- ✅ 가족관계증명서
-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 통장 사본
3. 전화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무료)
- 평일 09:00 ~ 18:00 운영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각종 복지제도 상담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생계급여는 얼마나 오르나요?
A. 4인 가구 기준 약 13만 8천 원 인상되어 월 197만 원 이상 수령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2% 기준)
Q2. 중위소득 5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기준 중위소득에 50%를 곱하면 됩니다. 예) 4인 가구 2026년 중위소득 6,161,774원 × 50% = 3,080,887원
Q3.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기본재산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가 있어 일정 수준의 재산은 인정됩니다.
Q4. 차량이 있으면 탈락하나요?
A.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4,000만 원 미만 승용차는 일반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단, 생계급여는 차량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Q5. 신청은 언제 하나요?
A. 2026년 혜택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신청은 연중 언제든 가능하며, 신청일 다음 달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6.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각각 선정기준이 다르며,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단순히 어려운 이웃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줄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더욱 넓어지는 것입니다.
✅ 체크리스트
- [ ] 우리 가구 소득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 [ ]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해보기
- [ ] 필요 서류 준비하기
- [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 ] 신청 후 진행상황 확인
변경되는 내용을 미리 숙지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우리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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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2026년 1월 기준이며, 정책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