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해지 하고 환불받기 – TV도 없는데 2500원씩 낼 필요 없어요

1인 가구나 넷플릭스, 유튜브만 보는 가정에서는 TV(수상기)가 아예 없는데도 불필요한 요금을 계속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7월,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서 분리되어 고지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은 여전히 관리비에 통합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여전합니다.

이 글 하나로, TV가 없는 분들이 합법적으로 수신료를 해지하고, 그동안 억울하게 냈던 요금까지 환불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1. 나는 해지 대상일까? (해지 가능한 경우 vs 불가능한 경우)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KBS를 안 본다”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TV 수상기(방송 수신이 가능한 장치)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 해지 가능한 경우 (TV 미소유)

 

  • 집에 TV 수상기가 아예 없는 경우
  • TV를 버리거나 처분한 경우
  • TV 수신 기능이 없는 ‘일반 모니터’만 사용하는 경우
  • (참고) 1가구에 TV가 2대여도 수신료는 1대분만 냅니다.

 

❌ 해지 불가능한 경우

 

  • TV가 있지만, 넷플릭스나 유튜브만 보는 경우 (TV 소유 자체로 부과 대상)
  • TV 수신 기능이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소유한 경우

 

2. 가장 빠르고 확실한 TV 수신료 해지 방법 TOP 3 (2025년 기준)

 

해지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방법 1. (가장 추천) ‘한전(KEPCO)’ 고객센터 123에 전화하기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 빌라, 오피스텔 거주자에게 효과적입니다.

  1. 국번 없이 123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으로 전화합니다.
  2. 상담원에게 “TV 수신료 해지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3. 상담원이 주소나 전기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물어봅니다.
  4. “집에 TV가 없으신가요?”라는 질문에 “네,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답합니다.
  5. 대부분의 경우, “알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반영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과 함께 즉시 처리됩니다.

 

방법 2.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에 전화하기

 

수신료의 주체인 KBS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 1588-1801 (KBS 수신료 콜센터)로 전화합니다.
  2. “TV 수신료 해지” 의사를 밝히고,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본인 확인 및 TV 미소유 사실을 확인합니다.
  3. KBS에서 확인 후 한전(KEPCO)으로 해지 정보를 전달하여 요금에서 제외됩니다.

 

방법 3.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가 가장 빠르다

 

아파트 거주자는 개별 세대가 아닌 아파트 전체가 한전과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거주자: 123(한전)에 전화해도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세요”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합니다.
  2. “TV가 없어서 수신료 해지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3. 관리사무소에서 세대 방문을 통해 TV 미소유를 확인하거나, ‘TV 미소유 확인서’ 등 간단한 서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확인 후,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 단체로 해지 신청을 해줍니다.

 

3. “그동안 낸 돈은?” 수신료 환불 신청 방법 (필수!)

 

해지 신청을 할 때, 반드시 “과거에 낸 요금도 환불해 주세요”라고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1. 위 1, 2번 방법(123 또는 1588-1801)으로 해지 신청 전화를 할 때,
  2. 상담원에게 “TV 없어진 지 O년(O개월) 됐는데, 그동안 낸 수신료도 환불 신청합니다”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3. 상담원이 TV 미소유 기간을 확인합니다. (보통 3개월 정도는 별도 증빙 없이 환불해 주기도 합니다.)
  4. 만약 1년, 3년 등 장기 환불을 요청하면, TV를 처분한 영수증, 폐가전 수거 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5. 환불이 승인되면, 신청한 개월 수만큼의 수신료(월 2,500원 x O개월)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되거나, 내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4. ‘TV 수신료 분리납부’와 ‘해지’는 다릅니다 (팩트체크)

 

2023년 법 개정으로 많은 분이 ‘분리납부’와 ‘해지’를 혼동합니다.

  • 해지 (신청): TV가 없는 사람이 납부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 (이 글의 주제)
  • 분리납부 (신청): TV가 있지만, 전기요금과 섞어 내기 싫으니 수신료만 따로 고지서(별지)로 받겠다는 것.

즉, TV가 있다면 ‘해지’는 불가능하며, ‘분리납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TV는 없는데, 컴퓨터 모니터로 넷플릭스만 봅니다. 해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TV 수신료는 ‘방송 수신(튜너)’ 기능이 있는 수상기에만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컴퓨터 모니터, 스마트폰, 태블릿은 수신 기능이 없으므로 해지 대상이 맞습니다. (단, TV 수신 카드가 내장된 모니터는 제외)

Q. 원룸(오피스텔)에 사는데,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옵니다. A. 내가 전기요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면(관리비에 포함) 당연히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 ‘방법 3’처럼 건물 관리인이나 집주인,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Q. 해지 신청 후 TV를 다시 사면 어떻게 하나요? A. TV를 새로 구입했다면, KBS(1588-1801)에 자진해서 ‘수신료 납부 재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Q. 해지 신청이 거부되면 어떡하나요? A. TV가 없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거부될 수 없습니다. 만약 직원이 방문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응하시면 됩니다. 억울하게 거부당했다면 한국소비자원(137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 바로 고지서 확인하고 전화 한 통 하세요

 

TV 수신료 해지는 복잡한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전화 한 통, 5분 만에 해결됩니다.

지금 바로 전기요금 고지서(또는 관리비 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TV 수신료 2,500원’이 찍혀있고 우리 집에 TV가 없다면,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 한전 123 또는 KBS 1588-1801

이 전화 한 통으로 매달 2,500원, 1년이면 3만 원의 고정 지출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Similar Pos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